견적서 양식

방충망 견적서 양식, 항목만 맞추면 어디에 써도 됩니다

엑셀·한글 양식을 찾아 헤매기 전에, 견적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아래 항목과 예시 표는 종이·문자·엑셀 어디에 옮겨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기준 · 딱견 운영팀

견적서에 꼭 들어가는 8가지

양식의 생김새보다 항목이 중요합니다. 아래 8가지가 빠지지 않으면 고객이 다른 업체 견적과 비교하다 되묻는 일이 줄고, 시공 뒤 "그 얘기는 없었는데요"도 사라집니다.

  1. 1업체명·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 고객이 비용 처리하려면 사업자번호를 찾습니다.
  2. 2고객명(또는 호칭)·현장 주소 —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3. 3견적일과 유효기간 — "견적일로부터 14일"처럼 기간을 못 박습니다.
  4. 4품목·규격·수량·단가·금액 — 방충망은 망 종류(미세·블랙스텐)와 창 종류(PJ·TT·현관)를 구분합니다.
  5. 5출장비·최소시공비·할증 — 고층 난간 작업, 주말 작업은 미리 적습니다.
  6. 6부가세 포함 여부 —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합계 옆에 씁니다.
  7. 7합계 금액 — 고객이 보는 숫자는 결국 이것 하나입니다. 크게, 한 번만.
  8. 8입금 계좌와 결제 조건 — 예약금·잔금 비율, 잔금 시점(시공 당일)을 적습니다.

품목 표 예시 — 아파트 4창 + 현관

단가는 예시입니다. 지역·자재·작업 난도에 따라 업체마다 다르니 우리 단가로 바꿔 쓰세요.

방충망 교체 견적 예시 (부가세 별도)
품목수량단가금액
미세방충망 교체4개40,000원160,000원
PJ방충망 제작·교체1개80,000원80,000원
현관방충망1개150,000원150,000원
고층·난간 작업 할증39,000원
합계(부가세 별도)429,000원

할증은 표 안에 넣습니다

고층 작업비나 주말 할증을 견적서 밖에서 말로만 전하면 시공 뒤 분쟁이 됩니다. 별도 줄로 금액을 보여 주면 고객은 오히려 안심합니다.

복사해서 쓰는 문자용 양식

요즘 고객은 파일보다 문자를 먼저 봅니다. 아래 양식을 문자앱에 붙여 넣고 괄호만 채우면 됩니다.

문자용 견적서
[업체명] 방충망 견적서
고객: (호칭)님 / 현장: (주소)
견적일: (날짜) · 유효기간: 14일

· 미세방충망 교체 4개 × 40,000 = 160,000
· PJ방충망 1개 × 80,000 = 80,000
· 현관방충망 1개 × 150,000 = 150,000
· 고층 작업 할증 10% = 39,000

합계 429,000원 (부가세 별도)
예약금 없음 · 잔금은 시공 당일 계좌이체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실측 후 창 규격이 다르면 시공 전에 다시 안내드립니다.
문의: (연락처)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 부가세 표기를 빼먹는다 — 합계 429,000원을 보고 온 고객에게 시공 당일 471,900원을 말하면 신뢰가 깨집니다.
  • 유효기간이 없다 — 석 달 뒤 같은 가격을 요구받습니다. 자재비는 오릅니다.
  • 실측 변동 조건이 없다 — 전화로 들은 창 수와 현장이 다를 때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 견적서를 매번 새로 만든다 — 품목과 단가는 늘 같습니다. 바뀌는 건 수량뿐인데 매번 표를 다시 그립니다.

엑셀 대신 10초 — 단가를 한 번만 저장하는 방법

위 양식을 엑셀에 옮기면 처음엔 편합니다. 문제는 통화 중입니다. 고객이 "그럼 얼마예요?"라고 물을 때 노트북을 켤 수는 없습니다.

딱견은 미세망·PJ·현관망 같은 품목과 단가를 한 번 저장해 두고, 통화 중 수량만 누르면 합계가 바로 나옵니다. 상담이 이어지면 그 계산이 그대로 정식 견적서가 되고, 고객에게는 문자 링크로 갑니다. 고객은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세·할증·유효기간은 견적서에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충망 견적서는 부가세 포함으로 쓰나요, 별도로 쓰나요?

어느 쪽이든 되지만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개인 고객이 많으면 "부가세 포함" 합계가 되묻는 일을 줄이고, 관리사무소·사업자 고객이 많으면 "별도"가 관행입니다.

견적서에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한가요?

개인 고객 견적은 필요 없습니다. 업체명·연락처·사업자번호가 있으면 됩니다. 관공서·법인 납품이면 직인이 있는 PDF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로 보낸 견적서도 효력이 있나요?

네. 금액·품목·조건이 적힌 문자는 합의의 근거가 됩니다. 오히려 말로만 한 견적보다 낫습니다. 유효기간과 실측 변동 조건을 같이 적어 두세요.

양식 대신 딱견에서 10초 — 무료

품목과 단가를 한 번 저장하면 통화 중 수량만 눌러 견적이 나옵니다. 문자 링크로 발송, 고객은 설치 없이 열람.

무료로 시작하기

카드 등록 없음 · 고객은 앱 설치 불필요 · 요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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